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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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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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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_주빈센_수정_240619.hwp (32.0K)

본문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

 

 

()빈센

 

1. 규제특례 내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길이 18m미만, 무게 25, 10인승) 제작운행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 전남 영암군 삼호읍 구와도(삼호소형어선물양장) 인근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

기간 : 2024.01.25. ~ 2026.01.24(2)

규모 :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시제선(1)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1)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연료전지) 빈센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다만,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실증하는 것으로서 실증 종료 후 실증에 사용된 연료전지를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의 제조 허가와 수소용품의 검사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연료전지를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 받을 것.

(수소충전소) 빈센은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수소충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

    해상충전 특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수소자동차 용기 사용, 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국제충전기준(SAE J 2601 준수)

** 충전 전 선박 고정, 충전호스 연장 시 호스 지지대 및 연결부 브레이크어웨이 설치 등

(안전관리계획) 빈센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참고

** 이동식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계획은 기존 울산 규제자유특구 실증안전기준 등을 활용하여 수립

(안전성검증) 빈센은 산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 위원회 구성 및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실증 ) 선박용 연료전지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

(실증 )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실증하고자 하는 수소 연료전지 설비 이외에는 선박안전법등 선박의 건조와 관련

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설계 및 건조할 것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수소 연료전지 설비와 관련된 안전기준(잠정기준 포함)을 공고하는

경우(~‘23년 상반기 예정)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을 건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

검사를 받을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가입불가사유서 및 손해배상계획서

선박보험1 (선박건조보험)

- 보장한도 : 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 15

                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s-선박 excess 금액 USD 5,000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빈센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빈센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빈센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