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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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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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 빈센은 2024. 08. 07.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1항 제②호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2,920주
1. 자금조달 총액 : 금십오억일만칠천사백원(\1,500,017,400)정
1. 신주의 발행 가액 : 금이만팔천삼백사십오원(\28,345)정
1. 1주의 금 액 : 금일백원(\100)정
1. 신주식 납입기일 : 2024년 8월 31일
1. 신주의 발행 방법 및 신주배정자 :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1항 제②
호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 주주 외의 자(제3자)
에게 신주식 전부를 배정한다.
“투자자”명 |
인수할 주식의 총수 |
납입할 총액 |
서울투자 해양신산업 벤처펀드 |
35,280주 |
금 1,000,011,600원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
17,640주 |
금 500,005,800원 |
합 계 |
52,920주 |
금 1,500,017,400원 |
2024년 8 월 7 일
주식회사 빈센
대표이사 이 칠 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