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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 빈센은 2024. 07. 26.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1항 제②호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70,559주

1. 자금조달 총액 : 금일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사천팔백오십오원(\1,999,994,855)정

1. 신주의 발행 가액 : 금이만팔천삼백사십오원(\28,345)정

1. 1주의 금 액 : 금일백원(\100)정

1. 신주식 납입기일 : 2024년 8월 31일

1. 신주의 발행 방법 및 신주배정자 :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1항 제②

호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 주주 외의 자(제3자)

에게 신주식 전부를 배정한다.


 “투자자”명   

 인수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교보테크밸류업투자조합1호

 70,559주

 금1,999,994,855원

 합 계

 70,559주

 금1,999,994,855원


2024년 7 월 26 일




주식회사 빈센          

대표이사 이 칠 환 (직인생략)







항상 미래를 고민하고 작은 한가지라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 빈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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