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홍보센터

공지사항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일 2026.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첨부2. 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_주빈센.hwp (61.5K)

본문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1. 규제특례 내용
  •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길이 18m 미만, 무게 25톤, 10인승) 제작·운행 
  •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전남 영암군 삼호읍 구와도(삼호소형어선물양장) 인근 선박 계류장 및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구역 
기간 (원래) 2024.01.25. ~ 2026.01.24. (2년)
(연장) 2026.01.25. ~ 2028.01.24. 
규모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시제선 (1대)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1기) 
3. 안전성 등 확보 조건 (법 제10조의3제7항 관련)

① 연료전지

  •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 및 검사 
  • 특정 조건(일반 국민 피해 우려 없음, 실증 후 미유통 등) 충족 시 자체검사 및 안전위원회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② 수소충전소

  •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해상충전 특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후 가스안전공사 검사
  • * 수소자동차 용기 사용, 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국제충전기준(美 SAE J 2601 준수) 등
  • ** 충전 전 선박 고정, 충전호스 연장 시 호스 지지대 및 연결부 브레이크어웨이 설치 등 

③ 안전관리계획 및 검증

  •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통해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및 산업부 보고·승인 


④ 기타 선박 기준

  • 수소 연료전지 설비 외에는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 및 건조 
  • 해양수산부 안전기준 공고 시 해당 기준 준수 및 선박 검사 실시 
4. 책임보험 및 손해 배상방안
보험종류선박보험 (선박건조보험)
보장한도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 15억 원
면책금액Institute Clauses for Builders Risks - 선박 excess 금액 USD 5,000
기타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빈센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지정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관리·감독 요청(자료 제출, 출석 등)에 성실히 응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규제부처와 협의하거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