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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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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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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 빈센은 2024. 06. 12.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1항 제②호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2,919주

1. 자금조달 총액 : 금십사억구천구백구십팔만구천오십오원(\1,499,989,055)정

1. 신주의 발행 가액 : 금이만팔천삼백사십오원(\28,345)정

1. 1주의 금 액 : 금일백원(\100)정

1. 신주식 납입기일 : 2024년 6월 28일

1. 신주의 발행 방법 및 신주배정자 :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1항 제②

호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 주주 외의 자(제3자)

에게 신주식 전부를 배정한다.


 


  

2024년 6 월 12 일



주식회사 빈센

대표이사 이 칠 환 (직인생략)